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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특별교통차량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구미시, 2020년부터 총 15대 운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12월 27일 오전 11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OrangeCab 시승식을 관내 13개 장애인 단체장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는 특별교통차량 4대를 증차해 2020년부터 총 15대를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현재 특별교통차량을 11대 운행 중이다. 이번 구입한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더뉴카니발 2019년 슬로프타입 장애인용차량으로,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로 전화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에 1,300원(추가요금은 1km당 300원)이다. 구미시 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이 한도이고, 시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시계 외 할증 20%를 적용한다.

 

구미시는 2015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해 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40,881회 운행에 828명이 이용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시승식을 통해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리는데 곤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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