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강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주요지역의 화목농가 등 집중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3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산림청은 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