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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재난지수 300이상인 이재민에게 6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2월 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성주군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248세대가 해당된다.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약 30일간 신청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군 생활보장부서에서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을 통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의 피해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병·의원 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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