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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지방산림청, 현장중심 규제혁신 홍보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방법 일원화’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10월 17일 가을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역별 체계적 방제 전략 수립과 예찰 강화 등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재선충병 피해목 감소 및 일부 시·군(경북 문경, 영양군) 지역의 청정지역 회복 등 피해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선단지(금강소나무 군락지 인접 등) 및 피해도 ‘심’ 지역 이상은 외곽에서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실시하고, 청정지역(문경·영양·울진·청송·울릉)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목재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에 대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올해 7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소나무류 이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규제 사례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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