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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선희·조현일·이춘우 의원, 어린이,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조례안 발의

학교 환기설비 확충 지원 및 어린이 놀 권리 및 안전 강화 기틀 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는 8월 22일 이선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경상북도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춘우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먼저 이선희 의원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 활용 규정,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공기정화설비 등

개선 및 보완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교육감이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신축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는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면서,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본 조례안들은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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