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주시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 지원에 나선다.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확대해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대응반을 편성 수출규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업무협의, 정보 교환, 관내 업체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피해가 입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5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본수출규제 피해발생 기업, 수출규제품목 생산시설투자기업, 수출규제 대응개발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기업 당 5억 원까지(금리 1.65~3.15%)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일반 업체는 3억 원, 우대업체는 5억 원까지 융자추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인상한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기업과 행정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발로 뛰는 고충해결반 운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기업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