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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시행

올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 순차적으로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재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구․군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 결재’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7월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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