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군위군

군위군, 7월 재산세 12,330건에 대해 1,181백만원 부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7월 9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2,330건에 대해 1,18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으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재산세 정기분부터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