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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지방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조기 정착 음주운전 집중 단속 강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날 19명 적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6월 26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경북 전체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단속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사고요인 위반행위에 대한 ‘주간 테마단속’과 도내 24개 경찰서가 동시에 진행하는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실시된 ‘주간 테마단속’에서는 경찰관 286명(교통경찰 46명, 지역경찰 240명), 장비 162대(순찰차 150대, 싸이카 12대)가 동원, 무면허운전 1건을 적발하고 106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같은 날 저녁 실시된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경찰관 631명(교통경찰 107명, 지역경찰 482명, 상설중대 42명), 장비 299대(순찰차 294대, 싸이카 3대, 조사차량 2대)가 투입돼 도내 유흥가·음주사고다발지역 등 199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해 1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야간 음주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처벌받지 않던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5%미만 사이의 음주운전자가 5명 적발됐다. 법 개정 후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이상~0.1%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자 역시 1명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경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 2회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을 비롯한 주요교통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주간 테마단속’을 금요일 오전을 비롯해 주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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