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강화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