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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방과후 수업 강요 관련자 징계

방과후 수업 참여 강요 및 기숙사 시설 관리 부실 등에 징계 및 시정 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고의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강요 등 학교운영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특정교과의 경우,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야 했으며, 실제로 일부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았으나 수강료는 전액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했다. 그리고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질병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잘못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있는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지만, 미투 관련 진술을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위와 같이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잘못 처리한 내용 및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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