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올해 4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주·정차 단속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소방시설 5m이내에 차량을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4월 30일 시행됐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시가 된 곳에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 시 기존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5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800여 개소 중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3,400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하게 된다.
적색노면표시가 완료되고 나면 대구소방본부는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시대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