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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사실상 형 확정, 교육감 직 유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으로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며,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고 반겼다.

 

이들은 "이제 대구교육청은 당초의 모든 선거 공약과 각종 교육 정책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밝히고 "학교 현장의 높은 기대감을 안겨 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역량교육, IB 교육과정의 단계적 도입, 1수업 2교사제, 학교 리노베이션 사업 등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강은희 교육감은 스스로 사퇴하라며 "강 교육감이 소속 정당을 표기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만 낮추어 강은희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 일종의 소신없는 꼼수 재판이라 할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은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고사 직전으로 내몬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어 "재판부가 호화 변호인단과 보수교육단체들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대구 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킨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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