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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공사,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자원봉사 차량 통행료 면제

12일부터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4개 영업소 진출입차량 통행료 면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4월 12일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4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이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환불가능하다.(지자체 유료도로 제외)

 

대상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구간 확인을 위해 통행권 또는 선지불한 통행료 영수증을 지참 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사전협의 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 2천만 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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