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원안위,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안) 심의·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월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안)’이다.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는 경수로형 원전연료 생산 등을 위해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14년 12월 경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약 3년간(’14.12월~’17.11월)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본 안건 심의를 위해 총 6회(제77회,제85회,제86회,제88회,제89회,제92회)에 걸쳐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 및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원자로, 기계, 전기,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의 사전검토 결과(’18.5월~’18.7월)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

 

향후 원안위는 시설검사 등을 통해 허가한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격 운영 이전에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5차)’에 대한 것으로, KINS는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5차)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92회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요청한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 방출밸브 안전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신고리 4호기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손상배관 현황 보고’로 회의에서는 최근 신고리 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해수배관((안전등급 기기(모터, 펌프 등) 냉각용 해수에 있는 이물질 여과설비(회전여과망)의 세척용 펌프와 연결된안전 3등급 배관)의 부식손상(핀홀 발생)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어졌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12월 10일 동 사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사항으로 평가하고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원안위는 향후 배관이 손상된 근본원인과 유사부위 확대 점검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