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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CJ사측과 경찰의 불법행위 강력 규탄

사측, 대리점, 택배기사들 간의 잘못된 계약관계가 문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6일(월) 오전 11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합법적인 쟁의현장에서 불법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에 대해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 다단계 하청으로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동조합 인정, 270여 개 서브터미널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교섭에 나오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CJ대한통운은 직영기사를 동원해 대구중터미널과 달서터미널에 물량을 빼내갔고, 이를 막으려는 파업 참가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배송물량을 대체배송하기 위해 직영기사를 투입한 것은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조법 43조를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측에는 한마디 못하고 업무방해 운운하는 경찰은 재벌의 용역깡패, 구사대 노릇을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또, CJ통운이 계획적으로 파업 조합원들에게 집하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기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말려 죽이는 것으로 해고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 참가자 택배 물량을 빼간 것은 대구·경북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 참가자 배달 구역에 전산 상 배송 접수가 안 되도록 막고 있는 사측의 ‘집하 금지’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또, 합법적 쟁의현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눈감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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