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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군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

의정비심의위원회, 고령군의원들 2019년도 의정비 동결 심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0월 31일 오후 2시 군청 가야금방에서 의정비심의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군의원들의 2019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되는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월 110만원미만으로 전국 동일한 금액이다.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18년 현재 고령군의 의정비는 연간 3,15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36만원)으로 이는 경북 군 평균 3,232만원, 전국 군 평균 3,30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동결됐다.

 

고령군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목소리로 의정비 동결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0~2022년까지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점과 동결을 희망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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