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인 사람이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과 기관이 인구유입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전입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기존에는 3~5명 전입 시 50만원, 6~10명 전입 시 70만원, 11명 이상 전입 시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3명 이상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자 1명당 2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변경되는 지원 기준은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지원금 상향은 단기적 인구유입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고령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주거·교육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