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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의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8월 4일 종료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이 금년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은 올해 6월10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7000여 필지를 접수받아 확인·공고 절차를 거쳐 3600여 필이 등기 절차를 마쳤다. 종료 시점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류는 올해 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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