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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부적정처리폐기물 근절 위한 단속 강화

‘폐기물 불법 투기 점검 계획’ 수립 통한 강력한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빈공장이나 인적이 드문 임야 잡종지 등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주간순찰, 불법투기 방지 CCTV추가설치 등이며 각 읍면동과 협업을 통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단속을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폐기물 불법투기사건이 지능범죄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 건물소유자는 부지(건물)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확인,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임대부지 수시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를 의심하여 개인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곤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로 인해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점검계획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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