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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 추진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빈집정비 신청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1월 14일 농촌 및 도심 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으로 생긴 빈집의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미관 개선과 더불어 유해 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빈집정비사업은 2021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이 상향되어 1억 6,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안동시 전체 80동 이상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대상은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주택 중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범죄 발생우려가 있는 빈집,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슬레이트 지붕 250만 원,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할 경우 2022년 1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3월경 대상자를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중도포기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촌 및 도심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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