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코로나19 대응 농업 지원대책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운영한바 있다. 올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며, 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대상자는 추가 감면 없이 동일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1회 임대기간은 최대 3일까지다. 농기계 운반대행은 변동 없이 농가가 소정의 대행료 편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농기계임대료 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농기계 임대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