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자동차세 9,195건 14억 7천만원 부과

  • 등록 2015년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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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경북 고령군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2천5백만원 늘어난 9,195건에 14억 7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화물차·승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납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newsdg@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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