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교육청 도서관 장서 확충 및 지식 자원 공유 기반 마련

  • 등록 2025년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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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9월 23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박승직 의원은 “도서 기증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식 자원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 인문교육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기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증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개인·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도서관의 기증 대상 도서 및 절차 명시, ▲도서 기증 사업 홍보 강화, ▲기증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도서 기증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고 해외 도서 기증 사업을 추진했으며, 라오스 세종학당 등 현지 학교에 7,5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한 경험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기증 문화가 도내 공공도서관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26개 공공도서관이 지식 자원의 순환과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증이 단순한 도서 전달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나눔과 참여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 장서 확대, 기증 절차의 명문화, 기증자 예우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공공도서관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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