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악성민원 대응 강화‘민원전화 권장시간’운영

  • 등록 2025년09월24일
크게보기

장시간 통화·폭언시 통화종료, 효율적 민원처리로 군민 서비스 향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경과 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