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박영규)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대피요령 홍보에 나섰다.
지난 8월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99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로, 화재 초기 진화 및 연기·열 확산 억제가 어려워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화재는 순간적으로 연기와 불길이 확산돼 3분만 늦어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스스로의 신속한 대피가 생존의 핵심이 된다.
화재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즉각 대피 시작 ▲대피 시 출입문(방화문) 닫기(화염·연기·열의 확산 억제) ▲피난계단 이용,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연기 속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젖은 천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덮고, 허리를 낮춘 자세로 이동 등을 필수 대피요령으로 꼽는다.
의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초기 3분 이내의 대응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주민 스스로 대피 요령을 익히고, 가정마다 소화기·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