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우박피해 특별융자지원 협약체결

  • 등록 2017년0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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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 우박피해농가에 고정금리 1.8%대출, 이자는 군 부담 -


봉화군(군수 박노욱)과 NH농협 봉화군지부(지부장 고명진)는 지난 6월 1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4일 재해대책 특별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봉화군에서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재해대책 특별융자지원을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로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농가는 7월3일 개정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이자부담을 3년 동안, 전액 봉화군 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농가에 경제적인 지원과 업무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ilydgnews 박예진기자 -

박예진 기자 zoelnews@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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