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46명 검거

  • 등록 2025년0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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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필로폰 밀반입 후,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이용 전국으로 유통(구속 9명, 불구속 37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7월 23일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31명 등 총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했다.

 

 

*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했으며, 이는 약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 총 1억 1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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