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결핵검진 의무기관 점검 실시

  • 등록 2025년07월08일
크게보기

결핵예방법에 따라 종사자 검진 이행 여부 확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7월부터 울진군보건소 주관 하에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하는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인 2024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서면 점검 및 현장 방문 점검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행 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은 내부적으로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기관들이기에 이행 여부 점검은 꼭 필요한 절차이자 지침이다”며“결핵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