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 등록 2025년0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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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신청기준 완화 및 지원금 상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여, 지역 주택 시장 활성화와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신혼부부 거주비 지원혜택을 강화했다.

 

지난 3월 26일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만 주거비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5년 이내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또한 지원금액도 기존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13가구 중 11가구의 신혼부부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혼부부들이 문경시에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불안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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