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사고 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 검거 구속

  • 등록 2025년0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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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6월 12일 지난 3월 칠곡군 기산면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A씨(남, 30대)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했다 밝혔다.

 

칠곡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무면허운전과 벌금수배자로 확인됐고, 도피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A씨 동선을 파악하여 CCTV분석 등을 통해 차량번호을 특정하고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칠곡군 석적읍 노상에서 차량을 발견, 잠복중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피과정에서 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최근 사고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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