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등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은 정규의 투표용지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위와 같은 민원제기에 대해 전국의 사전투표관리관 3,568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장 인쇄날인은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 집행임을 설명하면서 안심하고 사전투표관리 업무 전념해 주기를 당부했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