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선관위,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봉인지 훼손 행위 고발

  • 등록 2025년05월28일
크게보기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시설·서류에 대한 훼손·탈취 등의 행위 엄정 대응 예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24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마을 소속이라고 주장함.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는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상주시선관위에 방문하여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선관위에 요구해온 사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여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