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땅굴 파서 송유관 석유 훔치려한 절도범 일당 검거

  • 등록 2025년0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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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4년 3월 14일부터 ‘24년 7월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했으나, 굴착으로 생긴 틈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거나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인근 상가 CCTV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총책 및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 일체 확인하였으며,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여 검거했다.

 

또한, 범행장소 부근에 상가들이 위치하는 곳으로 자칫 땅굴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재 복구를 마쳤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인 송유관에 대한 도유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발·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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