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된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5월 14일부터 16일까지(3일간)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하여 9월 1일까지로 조정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