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등록 2025년04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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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전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최근 산불 피해가 컸던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관내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만 연장됨으로 대상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이달 30일까지 꼭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영덕군 재무과(☎730-6106)로 문의·방문하거나 전자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쁘시더라도 되도록 미리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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