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등록 2025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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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등하교 시간대(07:30~09:00, 14:00~18:00)에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청(서구청장 류한국)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3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44개소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07:30~09:00, 14:00~18:00)에 시행된다.

 

고정식·이동식 CCTV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즉시 단속하고 3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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