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개조 등 화물차 집중단속 강화

  • 등록 2025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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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활동 집중기간(3. 31까지)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경찰서는 3월 6일 오전 11시경 송읍리 소재 25번 국도상에서 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정비불량·적재초과 및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포장 등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및 대형교통사고 유발 위험요인인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판스프링 등),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적재중량 등 초과,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하고 경미한 적재위반은 현장 조치·시정하되, 위험성이 큰 경우 사전조치(▵과적:다른 차량에 적재물 분배 ▵불법개조:불법부착물 탈거 ▵정비불량:자동차등록증 회수, 정비명령서 교부 등) 토록했다.

 

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화물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활동 집중기간(3. 31까지) 운영,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사고다발지점 단속 및 취약 교통환경 점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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