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퀸스로드’ 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4년10월23일
크게보기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도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퀸스로드’를 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구는 최근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퀸스로드’를 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한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리동에 위치한 퀸스로드는 2003년에 개장한 서구 대표 의류타운으로 남녀 패션의류, 스포츠웨어, 신발 등을 판매하는 1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주변에는 소곱창으로 유명한 곱창골목과 최근 녹색도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그린웨이’가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맛과 멋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퀸스로드는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골목형상점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잠재력이 있는 상권 발굴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한국 구청장은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 발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