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통합영치 등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구·군별 통합 영치팀을 편성하여 연중 무휴로 번호판 통합영치를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대포차 및 자동차세 4건 이상,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계형 화물차량 및 택배차량, 자동차세 1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 유도 등 번호판 영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한 자치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