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024년 8월 개인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24년0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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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 사항 등 납부 홍보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구청장 윤석준)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3만 9천 건, 17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납부세액은 1만 2천 500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또, 2021년부터 매년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080-788-8080)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 사항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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