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년07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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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63,049건 91억 7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백만 원(△2.8%)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주택공시가격(개별 1.32%↓, 공동8.72%↓) 하락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ARS지방세 납부(☎ 142211),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iM뱅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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