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공포 안내

2024년05월10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개정된 ‘초고층 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올해 2월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 벌칙·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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