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4년05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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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기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누리집(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두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부분은 김천시 세정과로, 공동주택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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