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 고아읍 원호푸르지오 지정

  • 등록 2024년04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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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 선산보건소는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아읍 소재의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를 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산보건소는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 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해준 입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금연 지도·단속 등 입주민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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