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 하고 퇴거명령 불응한 A씨 고발

2024년04월11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4월 11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제3항제2호 바목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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