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2024년03월15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올 2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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