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등록 2024년01월17일
크게보기

- 1월 15일~ 3월 31일까지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월 15일부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중개업자 금지행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 사항(중개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