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4년0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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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특히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연납할 시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상주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와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404건, 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4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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