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3년06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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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경비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보건소는 응급의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오는 1일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송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천시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건소는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의약담당(☎054-339-7788)으로 전화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골든타임 유지로 시민 생명의 안정성 보장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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